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구단3282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3일의 영업정지처분(2015. 9. 29.부터 2015. 10. 1.까지)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6.부터 화성시 우정읍 조암서로 12에서 ‘조암월드마트’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5. 22.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7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12. 위 처분을 영업정지 3일의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9. 11. 원고에게 3일의 영업정지처분(2015. 9. 29.부터 2015. 10. 1.까지)을 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감경된 2015. 5. 22.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통기한이 도과한 양념편육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념편육의 구입자가 2015. 3. 2. 및 2015. 3. 17.에 원고 운영의 위 마트에서 바코드번호가 동일한 양념편육을 각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유통기한이 2015. 3. 6.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신고제품이 2015. 3. 2.에 판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비록 신고자가 2015. 3. 17. 양념편육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보상금을 노리고 2015. 3. 2.에 구입한 양념편육을 2015. 3. 17.에 구입한 것처럼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