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9 2018고단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9. 03:3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0,000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 16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29. 21:30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8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4. 30. 01:10 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18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 G,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