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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노464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 허위’ 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 적시’ 한 것이며,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 즉 D이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확인 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확인서의 작성자인 D이 피고인에게 ‘E 이 시켜서 피고인을 폭행하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내용 자체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도 없는 점, 나 아가 위 확인서 내용이 G( 지 회) 회장인 E의 윤리 성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등 위법성도 없는 점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