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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59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1:2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461-1, 황룡강생태공원 부근에서, 자신의 로체 승용차 안에서 소주를 마신 후 번개탄 등을 이용하여 자살을 시도하던 중 자살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장성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1. 18. 01:30경 위 황룡강생태공원 부근에서, 경위 C으로부터 신분 확인 요청을 받자, 갑자기 D 로체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쪽에 정차 중이던 119구급차 앞 범퍼를 충격하고, 이어서 차를 전진하여 앞쪽에 정차 중이던 112순찰차를 충격하여 그 과정에서 위 로체 승용차 뒤쪽에 서서 구조 대기 중이던 전남 장성소방서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E(29세)이 밀려 넘어지면서 조경석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소방관의 자살기도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로체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순찰차 점검정비명세서, 구급차 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