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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1220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12. 8. 15. 당시 경상북도 칠곡군 G 답 646평(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69. 2. 4. 접수 제676호로 F 명의로 당시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위보존등기를 한 다음, 같은 등기소 같은 일자 접수 제678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1969. 2. 5.경 위 토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H 하천 1,61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

I 전 15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라.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90. 11. 23. 접수 제20704호로 1990. 1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분할 전 I 토지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90. 8. 13. 제15481호로 1990.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피고 경상북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2019. 3. 26.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1, 3 토지로, 이 사건 분할 전 I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2, 4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바. F은 그 명의의 등기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망 F의 재산은 호주상속인인 J에게 상속되었으며, 이후 J의 사망에 따라 망 J의 재산이 K에게, K의 사망에 따라 망 K의 재산이 L와 원고 A에게, L의 사망에 따라 망 L의 재산이 원고 B, M에게 각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및 을 가제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미 사망한 F 명의로 이루어진 위 소유권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