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26. 영천시가 발주한 영천시 A 소재 B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대금 1,596,9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5. 6. 2.부터 2016. 2. 2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1) 2015. 6. 25.경 피고와 원고 측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원도급금액에서 6대 보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약 80%인 1,090,900,000원에 일괄하도급하기로 하였다. 2) 그에 따라 2015. 7.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705,1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7. 2.부터 2016. 2.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5. 9. 23. 원고의 관계사인 지에프산업 주식회사(이하 지에프산업이라 한다)와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중 그라우팅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210,3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10. 1.부터 2016. 2.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정비사업 중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그라우팅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부분[공사대금으로는 175,422,000원(= 1,090,900,000원 - 705,142,000원 - 210,336,000원)]은 실제로는 원고가 시행하되 형식적으로는 피고가 직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
)로부터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4) 원고는 2016. 5. 20.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가입금액 8,800만 원으로 된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6. 5. 26.경 원고에게 선급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