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44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는 시ㆍ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4. 14: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중국 국적의 처 D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대기실, 탈의실,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같은 방법으로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