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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그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 및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조차 한 적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