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1.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7. 원고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의 삼촌들 중 한 명은 원고가 살던 마을의 족장이었다.
그런데 그가 2016. 8. 10. 사망한 뒤 아버지의 다른 삼촌들(이하 ‘박해자들’이라고만 한다)은 위 사망한 족장의 소유물로서 그들이 성스러운 물건으로 생각하는 금괴를 원고가 몰래 빼돌려 소지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2016. 8. 30.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금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가 가나로 돌아가면 박해자들로부터 다시 같은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는바,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난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