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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412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경력 ]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 32회의 범죄전력이 더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

1. 공갈 피고인은 2012. 4. 1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F과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싸움에 가담하였다가 경찰에서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E 유흥주점 안에서 피해자 D가 보는 앞에서 다른 술집에 대하여 112신고를 해 경찰관들이 출동을 하게 하는 등 다른 술집의 영업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여 왔던 자인바,

가. 2012. 4. 13. 21: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D의 위 싸움에 개입하여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신 주류 등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 다른 술집에 대하여 하는 것처럼 영업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이 취식한 양주 1병, 안주 등 주류대금 19만원 상당에 대한 대금지급 청구를 포기하게 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4. 23.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양주 1명과 안주 등 주류대금 35만원 상당을 취식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대금지급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2. 5. 11. 02:00경부터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