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등
1. 피고는 원고에게 34,268,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0.부터 2016. 10. 5.까지 연 5%, 그...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4,268,327원(= 이 사건 분양계약상 위약금 57,765,430원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26,164,690원 대납관리비 904,450원 -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28,320,000원 - 옵션 수납금액 2,545,400원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 등에 대하여 받은 날부터 그 반환 시까지의 법정 이자 19,700,8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다음날인 2011. 8.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인 2016. 10.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시행사이던 예건씨엠 주식회사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면 공사 완공 후 사례금을 더하여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후 위 시행사와 사이에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