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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18가단54817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 이하 ‘C’) 는 2015. 11. 20. 주식회사 D( 이하 ‘D’ )에게 C의 웹시스템 구축을 위한 NW 장비 공급 및 설치 용역( 이하 ‘ 이 사건 용역’) 을 도급 주었다.

나. D은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5.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대금 99,053,02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5. 11. 20. ~2016. 1. 31. 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된 납품물량 계약서에 의하면 납품 품목 및 금액( 부가 가치세 포함) 은 다음과 같다.

번호 품목 상세 내역 수량 금액( 원) 1 E WAS 서버 로그 분석 엔진/ 리프 틸 툴/ FTP 기반 로그 콜 렉 터/ 커스 터 마이 징 포함 1 78,100,000 2 SSL VPN FG-200D 1 14,738,020 3 NT Server HP DL380 Gen9 E5-2620v3 1 6,215,000 합 계 99,053,020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5. 11. 20. 주식회사 F( 이하 ‘F’ )에게 이 사건 용역을 9,185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재 하도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재 하도급계약’). 라.

F는 2015. 12. 31. D이 지정한 장소에 SSL VPN( 보안 소프트웨어), NT Server( 서버 장비 )를 공급, 설치하였다.

마.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 중 52,634,01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F에게 2016. 1. 22. 착수금 48,675,000원, 2016. 3. 31. 잔금 43,17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재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모두 이행하였다면서 D을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금 46,419,010원(= 99,053,020원 - 52,634,010원) 의 지급을 구하는 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가단 5258691, 이하 ‘ 관련소송’ )를 제기하였으나, ‘ 원고가 피고에게 E 프로그램을 제작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