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52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22:00 경 전 남 담양군 B 아파트 101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들인 피해자 C(17 세) 이 귀가 하여 자신에게 ‘ 술을 그만 마시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방 씽크대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17cm, 칼날 길이 7cm )를 꺼 내 들고 피해자가 있던 작은 방에 들어가 ‘ 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방 안 벽면 나무 옷장 문을 4회 찍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수회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4 세) 과 1993년도에 결혼한 법적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6:00 경 전 남 담양군 B 아파트 101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다

죽여 버리겠다, 너도 죽이고 너의 남동생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D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 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0. 피해자 D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판결 사유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