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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1.10.선고 2005재노1 판결

뇌물수수

사건

2005재노1 뇌물수수

원고

오○○ (○○○○○○-○○○○○○○), 전 경찰공무원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OO

재심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2002. 6. 11. 선고 2001노2156 판결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1. 10. 24. 선고 2000고단4863, 5176(병합),2001고단115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07.1.1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00. 12. 12. 뇌물수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원심은 2001. 10.24.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2001노2156호로 항소하였는바, 항소심은2002. 6. 1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재심대상판결), 피고인이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2도3332호로 상고하였으나 2002. 10. 11.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이 법원은 원심증인 김○○, 서○○의 일부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으로 증명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2000. 10. 8.경까지 ○○○○경찰청(이하 ‘도경’이라 한다) 수사과 수사○계에서 경장 및 경사로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다가 2000. 10. 9.경부터 창원○○경찰서 ○○과 형사○반장(계급 경위)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바,

2000. 1. 중순경 도경 수사과 수사○계 사무실에서 1998년경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대표인 김○○으로부터 “당신이 요즘 단속하여 수사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 중에 내가 잘 아는 동생인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선처를 해 줄 수 없느냐.”는 부탁을 받고 김○○에게“구속을 면할 수는 없는데 대신 빨리 석방이 될 수 있도록 공급처 등에 대한 조사를잘 해주겠다.”고 승낙하고, 같은 해 2. 초순 14:00경 창원시 사림동 소재 도경 내 화단근처에서 김○○으로부터 “당신이 이○○ 사건에서 조사를 잘 해주어 돈을 좀 가지고왔으니 받아라.”는 제의를 받고 주위의 눈치도 있어 일단 거절하자 김○○으로부터 “그러면 다음에 거제에 내려오면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이○○가 석방된후인 같은 해 3. 말경 이 사건 주유소 사무실에서 김○○으로부터 이○○의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이하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이라 한다) 수사 시 이○○에게 유리하게 조사를 잘 해 주어 고맙다는 대가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원심의 판단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김○○으로부터5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원심은 김○○․서○○․심○○․이○○․이○○의 각 법정진술과 강○○․하○○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김○○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그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김○○․서○○ 등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 서○○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한진술에 관하여 본다.

(1) 김○○의 진술

(가) 뇌물을 공여하기 전의 경과에 대하여

김○○은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사건(이하 ‘뇌물수수사건’이라 한다)에서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때로부터, ① 강○○의아들 결혼식 날인 2000. 1. 15. 그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이○○규 등으로부터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날 또는 그 며칠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걸어 위 사건의 선처를 부탁하니 피고인이 “이○○의 혐의내용은 유사석유제품(○○앤드유) 판매행위, 해상용 고유황 경유 판매행위 등이고, 구속은 불가피하지만 해상용 고유황 경유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후 이○○가 위 사건으로 긴급체포 된 2000. 1. 28. 다시 도경으로 가 피고인을만났더니 피고인이 “해상용 고유황 경유 판매행위는 조사내용에서 빼었다.”는 취지의말을 하였으며, ② 2000. 2. 1. 이○○의 처 이○○ 등과 이 사건 주유소의 상무이자자신의 운전기사였던 심○○, 자신의 처 신○○ 등이 부산에서 만나 식사를 한 다음이○○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심○○, 신○○와 함께 바로 도경으로가 피고인에게 “조사를 잘 해 주고 하여 경비로 좀 가지고 왔으니 받으라.”는 취지의말을 하니 피고인이 “구속까지 되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말하면서 받기를 꺼려 “다음에 이 사건 주유소가 있는 거제에 내려오면 들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③ 이○○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후인 2000. 2. 10. 이○○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는데, 그 돈은 그 즉시 모두 강○○에게 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① 심○○는, 2000. 1. 15. 김○○과 신○○를 태우고 강○○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경에 들렀을 뿐 이○○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2000. 2. 1.에는 도경에 들리지 않고 부산에서 곧바로 이 사건 주유소가 있던 거제로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김○○은 자신과 서○○에 대한 위증사건(이하‘위증사건’이라 한다)의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2000. 1. 15.에도 도경에 들렀다.”고 진술하여 그 동안의 진술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였고, 심○○는 위증사건의 김형택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대질)에 이르러 “김○○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듣고 기억을 상기하여보니 2000. 2. 1.에도 도경에 들러 피고인을 만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진술하여 그 동안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② 김○○은, 사실은 이○○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2000. 2. 1.의 식사자리에 신명자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신명자는 그날 도경에 간 적이 없음에도, 재심개시 전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와 달리2000. 2. 1.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려고 제의할 때 신○○도 함께 도경에 갔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던 점[이 부분이 위증죄로 인정되어, 김○○은 2005.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다른 범죄사실과 함께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심○○는 위에서와 같이 2000. 2. 1.에도 도경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래, 위 김○○의 법정진술이 위증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까지 자신이 김○○, 신○○와 함께 위 일시에 도경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는 재심개시 전의 당심법정에서 김○○이 구속(김○○은2000. 11. 22.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되기 전에는 도경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2000. 2. 1. 식사자리에 김○○과 함께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김○○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의 범죄혐의 중에 포함되어 있는 해상용 고유황 경유 판매행위 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2000. 1. 15.무렵에는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의 혐의내용 중에 아직 해상용 고유황 경유 판매행위가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해상용 고유황 경유 판매행위 부분은 이○○가 긴급체포된 2000. 1. 28.의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야 밝혀졌다), ④ 석유사업법 위반 피의사건에서 이○○를 상대로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던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조를 이루고 있던 경사 강○○이었던 점, ⑤ 김○○택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2000. 11. 24.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강○○을 만나, 사실은 2000. 2. 10. 이○○측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500만 원 중 200만원만을 강○○에게 주었음에도,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할요량으로 강○○에게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하거든 내가 이미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일치되도록 나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이 부분에 관한 김○○의 법정진술도 위증죄로 인정되어 위와 같이 벌금20,000,000원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에 포함되었다), ⑥ 심○○는 당심 제11회 공판기일에서, 2001. 3. 7. 창원지방법원 법정입구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인 조○○를 만나 ‘오○○님에게는 언젠가는 자기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 김○○에게 뇌물공여의 진실에 관하여 질문을 한 결과 ‘너는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없다. 나도 괴로운데희생양을 삼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말을 들은 적이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김○○의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나) 뇌물공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김○○은 “2000. 3. 21.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동료 경찰관 하○○과 함께 이 사건 주유소를 방문한 피고인 일행을 주유소 사무실로 안내하여 이 사건 주유소 소장인 서○○과 인사를 시킨 다음 그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 얘기를 나누다가 하○○이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서○○에게 금고에서 500만 원을 꺼내달라고 하였고, 이에 서○○이 1만 원 권 100장씩 5묶음(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 한다)을 종이봉투에 넣어 주므로 이를 피고인 앞으로 내밀자 피고인이 그 봉투 안에 있던돈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위 일시에 하○○과 함께 이 사건 주유소에 가 김○○을 만났던 점은 인정되지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당시 이 사건 주유소 사무실에서 김○○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이 사건 금품을 건네주었다는 서○○의진술이 쉽게 믿기 어려운 것인 점에 비추어 김○○의 위 진술 또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다) 기타

① 김○○은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주유소를 방문하기 전인 2000. 2. 15.도교육청에 들렀다가 인근에 있던 도경으로 가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을 선처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를 교부하는 것이라면 그 일시가 위 사건의 처리시점 또는 이○○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점에서 더 가까운 위2000. 2. 15.이 되는 것이 공소장에 기재된 2000. 3. 말경보다 더욱 자연스럽다 할 것인 점, ② 김○○은 자신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2000. 11. 2. 이○○와 그의 처 이○○을 만나 그들로부터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이○○측으로부터 받았던 1,500만 원이 기존의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교부된 것이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등을 받은 다음, 2000. 11. 20.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이○○측으로부터 1,500만 원을받게 된 경위와 위와 같이 허위로 공증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을 하였는데, 이를들은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나는 은행 계좌가 없으니 자금추적을 당하지도 않는다.”고말을 하였고, 그 2~3일 후 다시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사건 자체에 대하여문의하였던 적이 있다(그 외 전화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김○○으로부터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김○○이 이○○측으로부터 받은 1,500만원 중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위 김○○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은 곧자신도 뇌물수수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취할 것으로 통상예상되는 정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인 점, ③ 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가 체포취소로 석방된 직후 당시 도경 수사과에 근무하던 경찰관 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변○○에게 “사건의 진실을 이야기 하면 무궁화 꽃 수십 개(경찰간부)가 떨어질지 모른다. 피고인을 책임지고 평생 먹여 살리겠다.”는 취지의 말을하였던 적이 있고, 2003. 3. 28.에는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한 위증사건의 고소를 취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고소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이타고 온 승용차의 유리창에 손으로 “1억”이라는 글자를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당심증인변○○, 천○○, 심○○의 각 법정진술, 2006. 1. 5.자 변호인 제출의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김○○의 진술들은 이를 더욱 믿기 어렵다.

(2) 서○○의 진술

서○○은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주유소를 방문하였을 때 그 사무실 안에서김○○으로부터 500만 원을 꺼내 달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금품을 김○○에게 건네준 다음 김○○이 이를 탁자 위에 놓고 피고인 앞으로 미는 것까지 보았다.”는 취지의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은, ① 피고인의 일행으로 이 사건 주유소에 동행하였던 하○○이, 재심개시 전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와 이 사건 주유소의 경리로 일을 하였던 이○○을 본 적이 있다면서, 당심 제8회 공판기일에서, 2000.3. 21.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주유소에 갔을 때 차를 대접하고, 피고인 일행이 그곳에서 나올 때에도 마당에서 배웅하였던 사람은 신○○이고, 당시 이 사건 주유소 사무실안에는 신○○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서○○이, 사실은김○○에게 이 사건 금품을 건네 준 다음 같은 금액의 돈을 김○○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이 사건 주유소의 공금에 포함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뇌물수수사건의 검찰조사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김○○이 이 사건 금품 액수만큼의 돈을 그날 또는 그 다음날 바로 돌려 주었다.”라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진술부분이 위증죄로 인정되어 서○○이 2005.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항소를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서○○은 2000. 11. 4.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주유소를 방문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낮 시간이라는 것 이외 오래되어 그 시간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돈을줄 당시 동료경찰관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제5회 기일인 2001. 4. 11.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일행이 온 시간이 12:00경이라는 것을 안다. 이 사건 금품을 줄 당시 같이 온 경찰관은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히려 기억이 또렷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을 뿐아니라 위 법정진술은 2000. 11. 27. 서○○ 자신이 피고인의 처 등에게 한 “오전에 왔는지 오후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낮에 왔고, 피고인 일행 모두가 있을 때 이 사건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④ 심○○는 당심 제11회 공판기일에서, 2001년 내지 2002년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한화주유소 회계장부 등을서○○이 보관하다가 태운 적이 있고 그 진실을 알아보려면 이○○을 찾아가라고 말한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한편 심○○의 진술은 2000. 1. 15.과 같은 해 2. 1. 두 차례에 걸쳐 김○○을 도경에 데려다 주었다는 것이고, 신○○의 진술은 2000. 1. 15. 남편인 김○○과 함께 도경에 들렀던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주유소를 방문할 당시 자신은 이사건 주유소의 사무실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이들은 모두 피고인이 뇌물을수수하였다는 점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진술번복의 경위와 경과, 김○○․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도 어렵다.

다. 그 외 이○○․이○○․강○○의 각 진술은 이○○측으로부터 김○○에게로1,500만 원이 건네지기까지의 경위나 경과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이 또한 피고인이 김○○으로부터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라.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범죄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증거들은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는잘못을 범하였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의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4항에서본 것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형배

판사이영선

판사최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