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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7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2km 지점을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측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로 약 552,66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