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0 2014고단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황골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곡사거리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평릉동 금호 어울림 아파트 옆 평릉오리촌 앞노상에서부터 동해시 동해대로 항골 입구(삼척방면)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