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표)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민호)
2011. 9. 30.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716,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2011.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87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부터 2010. 12.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 및 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6. 7. 21.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 12. 1. 퇴직하였다. 원고는 1986. 7. 21.경부터 2000. 2. 28.경까지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피고 회사 지부의 지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회사가 속한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10년에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효력을 갖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교섭권 및 교섭단체)
1. 회사와 노조는 동일 지역 내의 근로조건의 통일 및 경영질서의 확립을 기하기 위한 공동 교섭이 필요할 시는 연명 또는 노조대표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자와 사용자단체인 사업조합을 교섭당사자로 인정한다.
제2조(협약의 우선)
이 협약은 취업규칙 및 회사가 정한 타 규칙 또는 조합원과 체결한 제반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제11조(노조전임)
1.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의 전임을 인정하고 전임자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에 의거 근로시간을 면제한다.
2.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임자라는 이유로 타 조합원과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전임자의 각종 복지후생, 사회보험, 재해보상 등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임해제 사유 발생시 회사는 원직에 복귀시킨다.
3.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은 월 3,200,000원을 정액으로 정하고, 근속년수에 따른 1년당 월 9,000원의 수당을 더하여 지급한다.
제26조(임금의 정의)
이 협정에서 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회사가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및 현물을 말한다.
제27조(임금제도)
임금제도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29조(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임금협정서에 정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퇴직금)
2.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사유 발생 전 최종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 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 계산한다.
다. 또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회사는 2010년경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상여금
가. 상여금은 연 310%를 연 4회로 균등분할 지급하고 기간 및 기산시점과 지급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
기 간 | 개월수 | 지급시기 | 비 고 |
7. 1. ~ 9. 30. | 3개월 | 10. 20. | |
10. 1. ~ 12. 31. | 〃 | 익년 1. 20. | |
1. 1. ~ 3. 31. | 〃 | 4. 20. | |
4. 1. ~ 6. 30. | 〃 | 7. 20. |
나. 상여금 산출기준은 매분기(3개월)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은 매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6조 호봉에 의한 임금지급
라. 근속년수는 1987. 7. 1.부터 기산한다.
제8조 노동조합 지부장(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노조지부장(근로시간 면제자) 임금은 단체협약 제11조에 의해 지급한다.
제14조 본 협정의 기간은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로 한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0. 7.분 급여로 2,744,400원, 2010. 8.분 내지 2010. 11.분 급여로 각 2,753,7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0. 12. 31.경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0. 7.부터 2011. 11.분까지의 월 급여로 그 일부만을 지급하고서 그 차액인 3,266,500원(이는 3,266,800원의 오산으로 보인다)을 미지급하였다. 또한 (2)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급여의 기본급인 320만 원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103,605,600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된 월급여 및 퇴직금을 합한 금원에서 이미 지급된 위 1,000만 원을 제외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10. 7.분부터 2010. 11.분까지의 미지급된 급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24조 제2항 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에서는 제2항 에서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 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합리적 한계를 정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 및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노조전임자도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에 규정된 유급의 근로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는 원고와 같은 노동조합 지부장인 노조전임자를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에 의하여 그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고( 제1항 ), 그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은 월 320만 원으로 정하고 근속년수에 따른 1년당 월 9,000원의 수당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 제3항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금협정은 피고 회사 근로자의 근속년수를 1987. 7. 1.부터 기산하고(제6조),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에 의해 지급한다고 규정(제8조)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자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급여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원고의 2010. 7.분 급여는 3,398,000원[= 320만 원 + 198,000원(= 9,000원 × 22년)], 2010. 8.분 내지 2010. 11.분 급여는 각 3,407,000원[= 320만 원 + 207,000원(= 9,000원 × 23년)] 등 합계 17,026,000원[= 3,398,000원 + (3,407,000원 × 4개월)]이 된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0. 7.분 급여 명목으로 2,744,400원과 2010. 8.분 내지 2010. 11.분 급여로 각 2,753,7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0. 7.분 내지 2010. 11.분 급여 합계 17,026,000원에서 이미 지급된 13,759,200원[= 2,744,400원 + (2,753,700원 × 4개월)]을 제한 나머지 급여 3,266,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0. 7. 이후 피고 회사의 파업 등으로 노조 전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하면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급여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조전임자도 유급의 근로시간면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유급의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2010. 7.부터 퇴직할 때까지 피고 회사와의 협의나 교섭, 고충처리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가) 근로시간면제자의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8조 제1항 ), 같은 법 소정의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음으로써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 등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면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그들과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0721 판결 ,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퇴직금 산정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 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5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같은 피고 회사의 영업부 운전기사 23호봉의 월 기본급은 1,115,064원, 연장수당 등 법정수당 및 무사고수당의 합계는 800,552원, 휴일수당은 유급휴일 2010. 9.경 추석 1일, 2010. 10.경 개천절 1일로서 92,922원(= 일급 46,461원 × 2일), 식비는 매월 108,000원, 연차수당은 연차일수 25일로서 1,161,525원(= 일급 46,461원 × 25일), 원고와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인 소외인의 2010년 상여금 총액은 6,257,3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피고 회사의 영업부 운전기사 23호봉의 2010. 9. 1.부터 2010. 11. 30.까지의 3개월간 월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법정수당 및 무사고수당의 합계액은 5,746,848원(= 1,915,616원 × 3개월), 3개월간 휴일수당은 92,922원, 3개월간 식비는 324,000원(= 108,000원 × 3개월), 3개월간 연차수당은 290,381원(= 1,161,525원 × 3/12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3개월간 상여금은 1,564,342원(= 6,257,370원 × 3/12개월)이고, 이에 따라 계산된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88,115원[= 8,018,493원(= 5,746,848원 + 92,922원 + 324,000원 + 290,381원 + 1,564,342원) ÷ 91일(2010. 9. 1.~2010. 11. 30.)]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64,449,483원[= 88,115원 × 30일 × 8899(1986. 7. 21.~2010. 11. 30.)/365일]이라고 할 수 있다.
(3) 일부 변제 충당 및 피고의 주장 등
(가) 피고 회사가 2010. 12. 31.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이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원본에 충당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1000만 원은 미지급된 월 급여 3,266,800원 전액 및 위 퇴직금 중 6,733,200원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57,716,283원 (= 임금 3,266,800원 + 퇴직금 64,449,483원 - 변제충당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는 노조전임자로서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인 피고 회사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 회사로부터 2010. 7.분부터 11.분까지의 급여로 합계 13,759,200원을 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여 피고 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퇴직금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2010. 7.부터 퇴직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급여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월 급여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위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7,716,2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0. 12.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