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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1 2018가단568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경상남도가 2018. 6. 14. 이 법원 2018년 금 제 593호로 공탁한 459,343,25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법인명을 기재할 때에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은 경상남도(소관: 교육청)가 발주한 ‘(구)P중학교 체육관 활용 도서관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사업자이다.

나. B은 2017.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금액 123,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여 주면서, 경상남도 및 원고와 위 공사금액(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발주자는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고,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 등은 하도급법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되는데, 이는 하도급법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C, D, F 역시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후 경상남도, B과 같은 내용으로 직접지급합의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 일자, 금액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도급내역 직접지급 합의일 공사대금 원고 철골공사 2017. 12. 26. 123,860,000원 피고 D 창호유리금속공사 2017. 12. 28. 95,000,000원 피고 F 석공사 2018. 1. 8. 53,900,000원 피고 C 서가제작설치공사 2018. 2. 1. 238,700,000원 합계 511,460,000원 이후 원고는 경상남도의 요청으로 철판가공 등 추가공사를 한 후, 위 공사대금을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G은 2018. 3. 23. B의 경상남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카단100576호), 이는 2018. 3. 28. 제3채무자인 경상남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