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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C 앞 편도 1 차로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구 청사거리 방향에서 남구 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2 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