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B과 공동하여, 2012. 12. 30. 08:20경 광주 동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19세)이 통로에서 비켜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들이받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B과 공모하여, 2012. 12. 30. 09:45경부터 12:30경까지 광주 동구 대의동 20 광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 5~6명, 민원인, 출입기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B은 피해자 경위 E과 피해자 경장 F에게 ‘야이 씨발년들아, 내가 뭘 잘못했어,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거지새끼야,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B은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년아, 병신새끼들아, 니가 경찰이냐, 고등학교 다닐 때 쳐 맞고 다녔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니가 경찰이냐, 씨벌놈아, 야 씨발년들아, 거지새끼야, 니가 세금 쳐먹으면서 잘하는 짓이다, 씨발것들,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