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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13 2015고단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지장천로 76에 있는 묵산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묵산아파트 쪽에서 남면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일시정지 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을 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입하려는 차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북읍 쪽에서 남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다마스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다마스 차량이 전도되면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F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및 심장 손상으로, 다마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두개강내 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묵산아파트 입구 CCTV 영상자료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