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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7 2015고정573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 경 군산시 C 건물 301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D’ 등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129만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그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홀과 짝 중 한 곳에 배팅하여 맞출 경우 배당금을 받고 이를 나중에 환전 받는 방식의 속칭 ‘ 사다리게임’ 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 경까지 합계 41,290,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상 피고인 E, F, G, H과 함께, 2015. 3. 10. 00:00 경부터 같은 날 08:30 경까지 군산시 C 건물 301호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최초 7 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나 무늬의 카드를 버려 가장 먼저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 훌라' 라는 도박 및 최초 카드 4 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5. 2. 2. 경 군산시 I 건물 401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J’ 등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그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홀과 짝 중 한 곳에 배팅하여 맞출 경우 배당금을 받고 이를 나중에 환전 받는 방식의 속칭 ‘ 사다리게임’ 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7. 경까지 는 위 I 건물 401호에서, 2015. 3. 2.부터 2015. 3. 9. 까지는 군산시 C 건물 301호에서 합계 152,000,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