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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0 2016나10635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는 2005. 6. 1.부터 2005. 7. 11.까지 원고 병원의 심장내과에 입원하여 진료받았고, 피고는 망 B의 진료비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입원약정서 및 망 B의 진료비 채무 중 미납된 6,660,020원을 2005. 7.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약퇴원서를 각 작성하였다.

나. 원고 병원은 피고가 변제하지 않은 진료비 4,660,020원에 대하여 피고 및 연대보증인 C울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 16. 대전지방법원 2005차17479호로 위 채무액의 변제를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06. 2. 9. 확정되었다.

다. 위 지급명령 이후인 2015. 12. 28. 및 2016. 1. 27. C이 각 50,000원을 변제하여 현재 망 B의 진료비 채무 중 4,560,02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진료비 4,560,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입원약정서 및 퇴원서약서의 서명을 강요하였으므로 위 약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진료비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 C과 1/2씩 안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입원약정 등에 의하여 진료비 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로서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C과 위 채무를 안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인 논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