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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24197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36,212,039원, 원고 B에게 160,808,0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도장공사업체인 ‘F’의 대표자이고, 피고 D은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 E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병원 건물의 소유자로서 현재 H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D은 2018. 6. 4. H병원의 기획부장이었던 I과 ‘병원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830만 원, 공사기간 7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H병원 관리과장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K를 포함한 작업자 한 명과 2018. 6. 4.부터 위 병원 옥상 방수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 D은 2018. 6. 7. 12:25경 H병원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하면서 K에게 옥상에 설치된 특고압 변압기(150kv) 부근 바닥의 철거된 도장을 청소하는 일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K가 변압기 바로 앞에서 철거한 방수자재를 청소하던 중 22.9kv의 특고압이 흐르는 변압기의 컷아웃 스위치에 머리가 닿아 머리에서 왼쪽 발로 전류가 통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

A는 K의 처, 원고 B은 K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C, D 이 사건 공사현장은 특고압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피고 D, C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한 뒤 작업하게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 D, C은 피해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변압기 옆에서 작업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감독자인 J에게 고지하지도 않고 변압기 주변 1m 선에서 변압기 쪽으로 40cm 더 들어가 작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