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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1 2012노2043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