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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7 2016고단1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2:0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월영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벤츠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삼진 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6. 5. 9.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