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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104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부천시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B SM5 승용차를 구매함에 있어, 피해자인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1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에 걸쳐 매달 416,341원을 변제하되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3. 1. 10.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 자로, 채권 가액을 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진술서, 자산매매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중고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