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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나316193

유류분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청구취지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청구취지 제1항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번 기재 부동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