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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6 2016고단83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01:00 경 위 ‘C ’에서, 공동 피고인 D, E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114kg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D 등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구리( 파동) 114kg 을 3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A 운영의 고물 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