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8 2016고단144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13:45 경 고양 시 덕양구 소재 신원 지하 차도 위 편도 4 차로 도로를 같은 구 오금 로 7, 신원마을 3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맞은 편 같은 구 권율대로 908 ‘ 제주 도야지’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