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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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경북 울진군 D에 거주하는 E는 1913(대정 4년). 10. 1. 경북 울진군 C 전 338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고,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서 1961. 2. 9. 경북 울진군 B 구거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원고의 선대 F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사정받을 무렵 경북 울진군 G에 거주하다가 1932(명치 7년). 9. 7. 사망하였고, F의 양손자인 H은 1932. 9. 7. F를 호주상속하였다.
H은 1979. 4. 15. 사망하여 처(妻) I와 자녀 J, K, L, M, N, O, P, Q, R, S이 H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I는 2012. 4. 11. 사망하여 위 자녀들이 I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K이 2014. 10. 31. 사망하여 처(妻) T와 자녀 U, V, W가 K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한편, O는 2001. 4. 8. 사망하여 남편 X과 자녀 Y이 I를 대습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지분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구거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피보전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F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갑 제2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 9. 18. 2017가단594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위 상속인들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