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0.6.15.(634),12814]
가. 피합병회사의 권리 의무가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범위
나. 피합병회사의 증자분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성질상 이전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가.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상에서 승계된다.
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에 의한 권리 즉 피합병회사의 증자분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주식회사 범삼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 양
북대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영복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235조 (이것이 상법 제530조 에 의하여 주식회사에 준용된다)에는 흡수합병의 경우에 있어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3조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과 회사합병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증자에 관한 조세특례규정)에 의한 권리 즉 피합병회사의 증자분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합병회사인 소외 삼공섬유가공주식회사가 1973.1.11. 증자한 금 3,500만원에 대한 위 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소정의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소득공제에 관한 권리를 합병후 존속한 회사인 원고회사가 승계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