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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5.22 2018나1010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보충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시술상의 과실 원고 환자는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뇌동맥류 부위의 재출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뇌압상승으로 시각로부챗살에 경색이 발생하여 양안실명 등의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원고

환자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재출혈은 1차 수술시 뇌동맥류를 완전히 폐색하지 아니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경과관찰 소홀 및 적극적 시술 지연의 과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부위의 재파열로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예견하고 반복적으로 뇌 컴퓨터단층촬영 검사(Computed Tomography, 이하 ‘CT’라 한다) 등 추적검사를 하여 시술부위의 지혈여부, 추가 출혈의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위 의료진은 추적검사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환자의 동공크기 또는 빛 반사 결과 등 신경학적 증상에 대한 경과관찰을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였어야 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이후 2009. 12. 2.경 출혈발생을 확인한 즉시 뇌부종 및 뇌출혈에 대해서 뇌실배액술(Extraventriculardrainage, 이하 ‘EVD’라 한다) 및 개두술(이하 EVD와 개두술을 통틀어 ‘개두술 등’이라 한다)을 통한 혈종제거 등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1차 수술일부터 7일이 지난 2009. 12. 6.에야 개두술 및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 환자가 적절한 처치를 받을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