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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70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14. 15:30 경 화성시 C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정 차한 후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11세) 을 불러 세워 위 차량 가까이 오게 한 후 “F 중학교가 어디니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 18:52 경 화성시 G 아파트 11 단지 정문 앞 맞은편 도로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정 차한 후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 가명, 여, 7세) 을 불러 세워 위 차량 가까이 오게 한 후 “F 초등학교가 어디니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흔들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공연 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7세, 1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