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0.23 2012가합526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1,577,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6.부터 2014. 10.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광양시 C 토지 : 지목 대 3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 계약내용 매매대금 6억 8,000만 원 계약금 5백 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7,500만 원은 2011. 12. 26. 지불, 잔금 6억 원은 2012. 4. 30. 지불한다.

3. 특약사항

가.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내에 당사자가 확인한 가도면을 바탕으로 건축물을 건축 완공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다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는 계약이다). 나.

D 건축물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협의하에 자재수준은 변경할 수 있다.

다. 공사기간은 당사자가 협의한대로 중도금 지급시점에 착공하기로 하며 완공은 2012. 4. 30.까지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기가 조절될 수 있다 : 2개월 이내). 라.

잔금은 건축물 준공 및 보존등기 완료와 동시에 지불하기로 한다.

잔금 부족분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2개월 이내).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6. 피고와 사이에 건축주 피고, 시공자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건축공사표준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1. 공사명 : 광양시 C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

3. 공사기간 : 2012. 1. 3.부터 2012. 6. 30. 7.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 후 1년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7. 24.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2. 8.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합계금 492,601,240원 원고가 2014. 5. 16.자 준비서면에서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498,422,350원에서 다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