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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을 가해 자로 취급하는 등 편파적인 조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를 하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까페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잠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위법한 행위에 저항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들이 E으로부터 ‘N에서 난리가 났다.

나도 많이 맞았다.

’ 는 신고를 받고 N에 도착하여 E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만취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②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 그냥 나가시면 된다.

”라고 귀가를 종용하며 N 밖으로 내보내고 조사를 계속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공무집행 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