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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노4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