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철도차량의 부품제조 및 수입, 전자입찰에 따른 납품 등을 해오던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철도차량은 독일의 열차제동용 부품제작사인 D 유한책임회사(D, 이하 ‘D’라고 한다)에서 제작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철도차량 운행ㆍ관리 업체에서는 입찰공고시 D에서 직접 제작하였거나 국산개발 지정업체에서 생산한 부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D의 국내 자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F이 퇴사 당시 D의 부품설계도 등을 몰래 빼내어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F과 사이에 입찰서류는 D에서 직접 제작한 부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되면 D의 부품설계도를 이용해 국내에서 해당 부품을 생산한 뒤 마치 그 부품을 독일에서 수입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9. 3. 1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제작한 H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부산교통공사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I 외 6종 구입’라는 제목으로 공고한 입찰에 마치 D에서 제작한 H를 공급할 것처럼 응찰하여 최저가로 낙찰을 받아 2009. 3. 18. 피해자와 부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아는 업체에 의뢰하여 국내에서 제작한 H를 마치 수입한 D의 제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필증과 함께 이를 납품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 납품대금 명목으로 52,684,99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