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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8 2015나53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B은 2011. 6. 18. 16:40경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 죽동삼거리 방향에서 노은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해차량이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반소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제5-6, 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반소원고는 가해차량이 소유, 사용, 관리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16923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8.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6,489,859원(= 일실수입 30,179,954원 개호비 891,735원 - 반소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2,376,210원 -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장애연금 27,205,620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반소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나915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 12. 항소취하하여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7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