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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3구합202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64,281원, 2011년 제2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산시장은 2004. 12. 30. 안산시 단원구 A 외 8필지 합계 31,220㎡ 지상의 안산시 B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C와 ‘안산시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운영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산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C(이하 ‘을’이라 한다)는 안산시 공영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하되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령 등의 정의에 따른다.

1. “본 사업”이란 주차장법 제7조, 제8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에 주차기기 등을 민간자본으로 투자하여 설치하고, 그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관리”라 함은 ‘갑’이 주차장 관리법규 및 이 협약에 따라 C에게 설정하여 주는 주차장 위탁관리를 말한다.

11. 주차요금이라 함은 이 협약에 따라 ‘을’이 본 사업시설의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요금을 말한다.

제4조 (위탁관리기간) 위탁관리기간은 준공 검사 후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5조(주차장의 소유권) 사업시설 내 주차기기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제4조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위탁관리한 후 ‘갑’에게 환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대행료) ① ‘을’은 위탁운영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별로 안산시에 납입할 위탁대행료는 다음의년도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금액 100,00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10,000 221,000 232,000 243,000 255,000 금액으로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