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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02 2013고합1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피해자 C(여, 17세)의 부모와 같은 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5. 11. 09:4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워 E에 있는 F역까지 운전해 가던 중,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엄마도 이렇게 가끔 해준다. 가만있어라. 이거 장운동에 좋다.”라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주물러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역 광장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워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운전해 가던 중,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면서 가슴까지 만지려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자 “아저씨가 느낌이 이상하다. 가슴 한 번 만지면 안 되냐. 아빠같은 사람이야. 딸 같이 생각해서 그런 거야.”라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운전 중 우연히 팔꿈치가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뿐 피해자를 만지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