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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노21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2016년경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다시 2017년경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다시 2018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범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적정하며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