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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노13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에게는 고소인 G, H(이하 ‘고소인들’이라 한다.)에게 L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을 줄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권과 관련하여 고소인들로부터 직접 수수료 등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5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시 피고인들의 자금 능력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직접 고소인들과 접촉하여 돈을 받아낸 사람은 피고인 B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그와 함께 시행사업자들과 접촉하여 수수료를 챙기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편취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된 사실들에 기초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시행사 선정 권한의 의사와 능력 유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문지리 일대로 선정하고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고소인들에게 맡길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약속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업은 K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