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21:50 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C이 서울 택시이므로 의정부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탑승을 거부하자 화가 나 C에게 욕설하였고,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50 세 )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귀가를 거부하며 노상에 침을 뱉어 E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E로부터 “ 어떠한 민원이 있으면 120번 다산 콜 센터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 받고 재차 귀가를 요청 받았음에도, 통고 처분을 받은 사실에 화가 나 112 순찰차량에 막무가내로 타려고 하였고, E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E의 손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