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6 2012노12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찻값으로 5,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시지도 않은 술값을 청구하기에, 피해자에게 10,000원을 더 주면서 ‘다른 손님에게는 바가지 씌우지 말라’고 하며 공소사실 기재 다방을 나왔을 뿐, 위 돈 중 10,000원을 다시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15,000원 중 10,000원을 다시 가져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