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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2가합8973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7.부터 2013.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성남시 D외 4필지 E아파트 제9, 10층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2012. 1. 20.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 1)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400,000,000원으로 정하되 위 금액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보증금 205,000,000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23,000,000원을 제외한 17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2012. 1. 20., 중도금 70,000,000원은 2012. 2. 3., 잔금 52,000,000원은 2012. 2. 24.에 각 지급하기로 하며, 2)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이 지정하는 자에게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고 B은 자신의 중도금 및 잔금채무의 불이행을 대비하여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F 답 83㎡에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이행각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상의 물품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2. 1.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F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자 위 F 토지 대신 피고 C의 처가 소유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문경시 G아파트 제101동 428호(이하 ‘이 사건 G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였고, 피고 C는 2012.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G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