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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3다88492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보전채권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C에 대한 3,000만 원의 위자료채권 및 1억 원의 원상회복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위자료채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이 이 사건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든 대법원 판결들은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제척기간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또한,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