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보전채권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C에 대한 3,000만 원의 위자료채권 및 1억 원의 원상회복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위자료채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이 이 사건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든 대법원 판결들은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제척기간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또한,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