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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95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B)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14, 16, 20, 22, 26 기 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이하 편의 상 ‘ 이 부분 범행’ 이라 한다) 의 경우, 사 칭한 기관의 명칭, 사칭 시의 역할 분담, 편취금액 등 그 기망의 방법 내지 태양이 피고인들이 속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 이하 편의 상 ‘H 조직’ 이라 한다) 이 행한 그것과 상이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이 피고인들이 속한 H 조직에 의하여 저질러 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이 부분 범행까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범죄 일람표 순번 42, 44, 45, 49∽55 기 재 범행 또한 H 조직에 의하여 저질러 졌고 또 피고인 A이 이에 공모가 담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H 조직에 의하여 저질러 졌고 피고인들이 이에 공모가 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