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8 2016고정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2015. 10. 16. 01:5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0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 터널 앞 노상에서 부산 남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 경위 E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E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많이 비틀거렸으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된 상태였으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1회, 02:20 2회, 02:30 3회, 02:40 4회 등 약 40 분간 4회에 걸쳐 E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 피고인은 ‘ 음주 감지기에 의한 음주 감지에 응함으로써 음주 측정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음주 감지기에 의한 음주 감지와 음주 측정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