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미수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1 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오기이고, 2 행의 ‘ 특수 주거 침입의 점’ 다음의 ‘, 징역 형 선택’ 은 착오로 추가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 ㆍ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